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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재강 의원, “윤정부 해외 하나회 ‘특임공관장’ 전면 재검토해야” … 국감서 윤석열 정부 해외특임공관장 현황 실태 분석 지적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강
  • 조회수 : 112
  • 게시일 : 2024-10-07 1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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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현주 보좌관 010-5062-7816

유진 비서관 010-9833-0100

20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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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윤정부 해외 하나회 특임공관장전면 재검토해야

국감서 윤석열 정부 해외특임공관장 현황 실태 분석 지적

 

- 12년간 군 출신 특임공관장 18명 임명윤 정부 2년 절반(9) 차지

- 김용현김태효 라인 기용캠프, MB정부, 뉴라이트 성향으로 나타나

 

 

 이재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윤석열 정부 2년 간 임명된 해외 특임공관장 42명의 과거 경력 및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김용현 국방장관 동기인 육사 38기를 비롯한 군 출신’, MB정부 당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라인이었던 뉴라이트 인사’, ‘캠프 출신보은인사가 주요하게 드러났다.

 

이재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특임공관장은 총 42. 특히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군 출신들의 대거 임명이다. 2013년 이후 12년간 임명된 군 출신 특임공관장 18명 중 절반(9)을 최근 2년 동안 임명했으며, 이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보다 2배 많은 수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캠프 국방안보전략 설계에 참여한 인물들이 다수 임명되었고,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강조하는 이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공관장인 류제승은 육사 35기로, 전임 대사 임기 만료 전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통령 국정지침을 이행할 수 있는 인물로 조기교체됐다. 신만택(동티모르), 김옥채(요코하마)은 육사 38기로, 김용현 국방장관과 동기이며, 김옥채는 2015년 일본군위안부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논란이 된 국정원 TF 출신이다. 이 밖에 이왕근(콜롬비아, 공사31), 김판규(나이지리아, 해사37), 심승섭(호주, 해사39), 최병혁(사우디아라비아, 육사41), 김진형(피지, 해사36), 이서영(호놀룰루, 육사36)가 대표적인 군출신 인사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윤석열 캠프 미래국방혁신4.0특별위원회, 주한미국전우회 등을 거쳤으며, 상당수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군사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MB정부의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재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에 참여한 인물들로, 김태표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함께 활동한 인사들이 다수 임명되었다. 이종섭, 조현동, 이도훈, 임종득, 장호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인사들이 외교적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됐다. 윤덕민 전 일본 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재단을 만들어야 하고, 일본한테는 일절 한 푼도 받아선 안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통일정책 자문이었던 박철희 일본 대사는, "반일은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켜 대한민국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북한에만 이롭다고 주장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1948년 건국절을 주장했으며,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두고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해외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해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임공관장 인사를 자신의 정치적 영역 확대와 세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이는 국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익을 우선한 결과로, 특임공관장이 대통령의 하나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성도 높은 군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외교적 자질이 부족한 인물들이 주요 외교 직책을 맡게 되어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사 시스템이 외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는 특임공관장 인사를 재검토하고 외교적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로 외교 현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검증을 통해 외교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편, 특임공관장은 외교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쳐 특별히 임용한 재외공관의 장을 의미한다. 특임공관장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3조에 근거하여 외교공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붙임 : 1. 윤석열 정부 임명 특임공관장 현황(외교부 제출자료) 1

2. 특임공관장 제도 신설 이후 특임공관장 중 군 출신 인사 현황(외교부 제출자료) 1

3. 이재강 의원 프로필 사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