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치과·한의원’에 다량의 ‘탈모, 발기부전, 식욕억제’치료제 공급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32
  • 게시일 : 2024-10-04 17:11:16

 

- 최근 5년간 100,731개 모발용제, 24,260개 발기부전치료제, 3,580개 식욕억제제 공급

- 탈모, 발기부전, 식욕억제제 처방 관련 행정처분 0건

- 암 진통제 모르핀, 펜타닐 80개 양산시 소재 치과에 공급


치과와 한의원에 다량의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되고 있지만, 해당 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한 건도 없었다.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731개의 모발용제, 24,260개의 발기부전치료제, 3,580개의 식욕억제제가 치과병·의원과 한의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1] 의약품 공급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공급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 한의사 역시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 발기부전, 비만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항 북구에 위치한 A치과와 오산시에 위치한 A한의원은 각각 6500, 480개의 모발용제를 공급받았다. 같은 기간 서초구 B치과(1,200)와 수원시 영통구의 B한의원(64)이 발기부전치료제를 가장 많이 공급받았고, 서대문구의 C치과(1,800)와 부평구의 C한의원(160)이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공급받았다. 한편, 암통증의 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핀과 펜타닐은 조사 기간동안 각각 20, 60개가 공급되었는데 모두 양산시에 위치한 D치과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2]. 그 중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 및 처방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명의 치과의사가 태반주사제 주사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6명의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 X-레이 촬영, 보톡스 주사 등으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희승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어야 하며, 그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의약품의 오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의사 의료행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치과한의원 공급 현황                                    [단위: ]

 

구분

공급량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모발용제

치과병의원

105,564

20,740

47,426

18,202

7,156

5,065

한의원

2,580

0

90

588

750

714

소계

100,731

20,740

47,516

18,790

7,906

5,779

발기부전치료제

치과병의원

21,542

9,092

5,967

2,704

2,511

824

한의원

182

28

30

0

8

96

소계

21,260

9,120

5,997

2,704

2,519

920

식욕

억제제

치과병의원

3,420

1,100

1,500

820

0

0

한의원

160

0

160

0

0

0

소계

3,580

1,100

1,660

820

0

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 의원실에서 재구성

 

 

[2]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2019~2023)

 

 

직종

처분

처분 시작일

처분사유

치과의사

자격정지

20.8.8.

2016.4.29.~12.31.까지 치과의원에서 태반주사제(라이넥 주사액) 220개를 약 100회에 걸쳐 가족과 친지에게 주사함으로써 치과의사로서 면허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였음

19.12.13.

2016.12.3., 12.24.경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함

20.01.15.

- 요양급여 거짓 청구

- 2013.6.7.~2014.4.1.경까지 105명의 환자에게 X-레이 촬영을 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21.02.01.

2015년경부터 2018.10.10.경까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데 사용.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한의사

22.10.01.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카복시 시술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22.10.11.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하여 성장 예측 검사 실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28)

23.07.10.

미용목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를 주사하여 한의사로부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