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5년 사이 2.1배 증가
- 마약류 식욕억제제 1인당 처방량 189개(‘19)에서 196개(’23)로 증가
-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 3천명, 3개월 초과 식욕억제제 처방
❍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19년 162개에서 2023년 342건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는 216건으로, 벌써 지난해 342건의 63%에 달했다[표1].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역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빈도 이상사례는 불면, 지각이상,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으로 나타났다.
* 마약류 식욕억제제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성분 의약품(76품목)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환자는 2019년 132만 3,183명에서 2023년 115만 6,294명으로 12.6% 감소한 반면, 1인당 평균 처방량은 오히려 189.3개에서 196.3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서 작성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 3천여 명의 환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표3]
❍ 박희승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처방 의심 사례를 감시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며, 환자들 역시 미용 목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마약류 식욕억제제 연도별 부작용 보고 현황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6. |
보고건수(건) | 162 | 190 | 316 | 319 | 342 | 216 |
※ 하나의 보고서 내 여러개의 의약품 입력 가능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표2]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상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환자수 (명) | 1,323,183 | 1,325,365 | 1,282,632 | 1,218,589 | 1,156,294 |
처방건수 (건) | 6,258,384 | 6,201,757 | 5,867,465 | 5,574,296 | 5,112,947 |
처방량 (개) | 250,544,577 | 253,706,273 | 244,952,097 | 242,879,243 | 226,997,379 |
1인 평균 처방건수 (건) | 4.7 | 4.7 | 4.6 | 4.6 | 4.4 |
1인 평균 처방량(개) | 189.3 | 191.4 | 191.0 | 199.3 | 196.3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마약류 식욕억제제 3개월 초과 처방 환자 수
연도 | 처방일수별 | 환자수 (명) |
2019 | 3개월 미만 | 1,505,974 |
3개월 초과 | 20,538 | |
총계 | 1,526,512 | |
2020 | 3개월 미만 | 1,485,208 |
3개월 초과 | 13,077 | |
총계 | 1,498,285 | |
2021 | 3개월 미만 | 1,413,204 |
3개월 초과 | 8,776 | |
총계 | 1,421,980 | |
2022 | 3개월 미만 | 1,321,815 |
3개월 초과 | 8,186 | |
총계 | 1,330,001 | |
2023 | 3개월 미만 | 1,246,217 |
3개월 초과 | 7,778 | |
총계 | 1,253,995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