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날치기예산은 "반서민예산", 복지예산 위법사례
한나라당의 날치기예산은 “반서민예산”임이 또다시 입증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연금법 위반
건강, 노인, 장애인 등 서민지원예산 3,803억원 삭감
①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611억원 삭감, ‘65세이상 어르신 8만명’ ‘기초노령연금’ 지급중단 위기!!
②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2,879억원 삭감, ‘건보가입자’ 부담 증가!!
③ ?장애인연금법? 위반, 475억 삭감, ‘32만 중증장애인’ 혜택 감소!!
□ 한나라당은 2011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기초노령연금법』 및 『국민 건강보험법』,『장애인연금법』등 복지관련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음
o 해당 법령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금액 중 총 3,803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서민지원예산을 불법적으로 삭감한 결과를 초래
o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하여 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에서 규정한 금액만큼 증액 요구하였으나
- 한나라당 단독날치기 과정에서 전액 삭감
□ 분야별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①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611억원 삭감, ‘65세이상 어르신 8만명’ ‘기초노령연금’ 지급중단 위기!!
□ 기초노령연금 국고지원 611억원 삭감 및 그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 8만명 감축 →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o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인 387만명에게 월 9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하나,
o 한나라당 날치기안은 법정소요예산 대비 611억원이 부족하여, 노인 8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
* 예산 : (법령상) 2조 8,864억 → (날치기) 2조 8,253억(△611억원 부족)
* 수혜자 수 : (법령상) 387만명 → (날치기) 379만명(8만명 연금수급 불가)
< 표 1>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②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2,879억원 삭감, ‘건보가입자’ 부담 증가!!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 2,879억원 삭감, 해당 금액만큼 가입자 부담 가중 우려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o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14%)과 건강증진기금(6%)에서 분담토록 하고 있음
o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예상수입액 추정시 건강보험료 예상최소인상률인 5%를 반영하지 않고 2%만 반영하여,
- 보험료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함으로써 정부의 분담비율이 법정분담비율인 20%에 미치지 못하는 18%에 그치고, 부담액도 2,879억원 축소
- 결국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인상요인이 발생하고, 국고부담을 일반가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
* 예산 : (법령상, 20%) 4조 3,673억 → (날치기, 18%) 4조 794억원,(가입자 추가부담 예상액 2,879억원)
< 표 2 > 국민건강보험법[(타)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시행일 2012.6.11]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표 3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장애인연금법? 위반, 475억 삭감, ‘33만 중증장애인’ 혜택 감소!!
□ 장애인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475억원 삭감, 중증장애인 32만7천명에 대한 혜택 감소 → ?장애인연금법? 위반
o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하고 있음
- 이 조항에 따르면 162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함
o 동법 부대의견 2번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장애인연금법의 부가금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조항에 따르면 313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함
o 그러나, 날치기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함
* 예산 : (법령상) 3,362억원 → (날치기) 2,887억원(부족액 △475억원)
* 일인당 수혜금액(월) : (법령상) 9만6천원 → (날치기) 9만1천원(삭감액 5천원)
< 표 4 > 장애인연금법 [제정 2010.4.12 법률 제10255호]
제6조(기초급여액)①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 4조(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 표 5 > 국민연금법 [(타)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제51조(기본연금액)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012. 12. 16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