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12월 임시국회」‘필수처리 법안 ’으로 FTA 대책법·효도법·카드수수료 인하법 등을 선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69
  • 게시일 : 2011-12-22 18:10:45

민주통합당, 「12월 임시국회」‘필수처리 법안 ’으로

FTA 대책법·효도법·카드수수료 인하법 등을 선정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박영선 의장)는 12월 22(목) 고위정책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필수 처리법안’을 발표하였음.

이 ‘필수 처리법안’은 국회 정상화 관련 12.20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과 민주당 ‘민생희망법안’, ‘중점추진법안’ 중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법안들을 재정리한 것임.



o 우선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 이행 법안 중

- ISD 조항 폐기 등을 포함하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



- 농림해양수산위 소관법인

· 피해보전 대책법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민지원법』

· 밭농업 직불제법인 『농업소득 보전법』

· 소작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등과

지경위 소관법인

· 골목경제 보호를 위해 SSM 영업시간 제한과 소상공인 보호 내용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법』 등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임



- ‘보도편성과 광고분리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지역방송 지역 발전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미디어랩 법인 『방송광고판매 대행법』·『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 처리에도 정부 여당은 협조해야 할 것임.



- 또한 당초 약속된 부족자본금 6조원이 출자되지 않음으로 인해 준비가 덜 되어 2017년까지 농협 신경 분리 연기하는 『농업협동조합법』도 처리할 것임



o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임.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 전월세 대책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법』



-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 일자리 창출·보호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 효도하는 민주당을 실현하기 위해

노인틀니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노인복지법』,

경로당 지원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경로수당 확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교육발전기금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등



- 무상급식·무상보육을 위해 『학교급식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이 있음



- ‘도가니법’인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 이 밖에도 소액소송 간편화법인 『소액사건 심판법』 등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임



o 여야간 힘들게 합의되어 열리게 된 2011년 마지막 국회인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희망을 드리기 위해 우리 민주통합당은 최대선 다할 것을 약속드림





2011. 12. 22.

민 주 통 합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