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승현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부정 선거운동 고발된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는 사퇴하기 바랍니다
조승현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 부정 선거운동 고발된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는 사퇴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원서와 당원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금품을 수수했던 보좌직원이 돈을 되돌려 주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경남선관위가 조사해왔고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박 후보의 측근과 지인도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제공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는 범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가 기부행위와 금품제공 등 다수의 부정선거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어지럽혔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함량 미달이며 유권자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부적격 후보자를 공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