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승현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혼탁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88
  • 게시일 : 2022-05-22 15:44:01

조승현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혼탁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당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후보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 모씨는 최경식 남원시장 후보에게 거액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피켓시위를 하며 후보자 비방 및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더욱이 한 인터넷 매체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 모씨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소속 남원시장 후보 강동원 측 선거캠프가 최경식 예비후보가 전주 MBC가 제안한 집중정책토론 방송을 무산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유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은 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고, 후보자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선거범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해야 합니다.

 

 

2022522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