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온전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온전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오는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916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중 하나입니다.
공법단체인 5·18 부상자회 등이 제기한 집단 소송도 오는 6월 23일, 7월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5·18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소송들입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들의 집권하에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금전적 보상'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실에 맞는 위자료 책정 ▲연좌제로 피해받은 가족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비 국가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광주를 찾은 이유에 조금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온전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