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8-11-01

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43개월 만에 뒤집고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이다.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 평가한다.

 

이제, 정치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체복무제도가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11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