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미는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합의했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오늘부터 이행된다. 보수 야당은 이제 ‘평화불감증’에서 벗어날 때다 외 1건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31일(수)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는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합의했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오늘부터 이행된다. 보수 야당은 이제 ‘평화불감증’에서 벗어날 때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31일,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한보협의회(SCM)를 공동 주재했다. 두 국방장관은 19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협력하기로 한 사항이 단연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실천에 옮긴 것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의 구체적 실증이라 할 만하다.
두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앞당기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는 한국군 주도의 자주적 연합방위체제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군 철수 우려를 불식시켰고, 미군은 타국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도 기우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함으로써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저간의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었다. 특히 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바로 오늘부터 이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남북미의 공동 노력을 끊임없는 의심과 방해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보수 야당은 이제야말로 ‘평화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철회하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에 나서, 한미간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에 힘을 보태길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2% 부족”한 재정분권의 강화를 위해 ‘2% 채우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키우기 위해 국세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환영 성명이 줄을 잇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주민조례발안제’의 도입은 획기적인 변화다. 지방자치법상의 우리나라 ‘자치’는 그동안 ‘단체자치(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성격이 강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의 도입으로 ‘주민자치’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매우 미흡했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주민 누구나 조례를 의회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었다. 자치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입법권이다. 모든 자치권이 자치 입법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주민 입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라 할 만하다.
자치재정권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내년에 15%, 2020년까지 21%로 올림으로써 국세, 지방세 비율을 7.4대 2.6으로 개선하고 2022년까지는 7:3을 실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2%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정분권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핵심인데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전 정부 때부터 줄곧 약속해왔던 것이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일리가 있는 평가다. 그러나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동시 제출을 예고함으로써 실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지자체 자주재원의 확충은 해당 지자체의 조정교부금 소요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다음 단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더욱이 증세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동일한 세수 여건에서 지방의 재원을 늘려주는 방식이므로 지방정부도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간의 재정의 상대적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지방재정 조정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 배분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수도권, 대도시를 대상으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노력만으로 충분한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부가가치세 국세분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분을 보전하는 방식도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 만해도 새로운 예산 증대를 수반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우선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의 교육자치를 위한 재원 배분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2%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 부족분’을 채우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