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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안일한 검찰, 간절한 수사 의지 보이지 않는다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674
  • 게시일 : 2017-03-16 16:45:00

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6일 오후 4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안일한 검찰, 간절한 수사 의지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알다시피 현재는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압수수색이 의미가 없다는 검찰의 인식에 어이가 없다. 사건 현장인 청와대에 얼마나 더 중요한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한 번 안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는가?

 

또 보다 많은 증거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강해줄 수 있고, 또 다른 여죄를 밝혀줄 수도 있는데 필요 없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기 시작했고, 청와대에 대한 증거 인멸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검찰이 청와대에 의한 증거 인멸을 방치하고 눈감아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면 이런 말은 할 수 없다. 검찰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사실상 특검이 밝혀낸 수준에서 수사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특검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말이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우리당은 특검의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식의 안일한 검찰은 믿을 수 없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의미가 없다고 예단하지 말고 즉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는 군사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억지부리기식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즉각 승인하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에서는 지난 3월 7일 이석우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최종 의결하고 이를 방통위에 통보했으나, 방통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임 건의안의 승인을 미루고 있다.

 

앞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는 이석우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재심 신청도 ‘이유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석우 이사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내려간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 낙하산 인물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이라 칭하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줬고, 임명 당시에도 숱한 잡음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제 이석우 이사장은 더이상 기관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최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방통위의 최근 종합감사에서도 19가지 항목에서 기관운영상 문제를 지적받을 만큼 그의 이사장 자질은 신뢰를 잃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열흘 넘도록 이석우 이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도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상실을 결정한 바, 이석우 이사장의 해임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은가?

 

최성준 위원장이 만에 하나 이석우 이사장 해임을 거부하려는 목적으로 해임승인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면, 최 위원장 역시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의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하루빨리 이석우 이사장의 해임을 승인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정상화하는데 나서주기 바란다.

 

 

2017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