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친박 공천개입, 선거자유방해죄로 수사해야 외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7-19

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친박 공천개입, 선거자유방해죄로 수사해야

 

친박 핵심인 최경환ㆍ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4.13총선 공천과정에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종용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언론사의 녹취록 공개로 드러났다.

 

이들 의원의 공천 개입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뜻을 내세우며 협박성 회유를 거듭했다.

 

두 의원의 행위는 공천 개입이라는 정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특정인의 자유로운 선거 출마 의사를 막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협박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두 의원의 행위는 자유선거를 근간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보호되어야할 선거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의 소지가 크다.

 

사법당국은 즉각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위법사실이 드러난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국민사과에도 검찰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안이한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반복되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흘려버린 기회가 도대체 몇 차례인지 묻고 싶다.

 

법을 위반한 사람을 찾아내고 기소해 법의 정신을 구현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을 무력화시키고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검찰 스스로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을 어떤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요구가 되고 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도 검찰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개혁에 나서야 한다.

 

2016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