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청와대의 현대원 수석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한다
청와대의 현대원 수석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한다
현대원 청와대 수석이 서강대 교수 시절 각종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되돌려받기’를 했던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현대원 수석은 ‘인건비 되돌려받기’가 인건비 공동관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 서강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도 인건비 공동 관리는 금지되어 있다.
인건비 공동 관리가 드러나면 일부 연구비는 회수되고, 수사기관이 연구비 횡령 여부 등을 가려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현대원 수석은 ‘인건비 되돌려받기’ 거짓해명 외에도 연구비 의혹, 공적 해외 출장에 아들 동행 건 등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는 현대원 수석의 거짓해명에도 다시 감싸기로 대응할 것인가
청와대의 현대원 수석 ‘인건비 되돌려받기’에 대한 투명한 진상조사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