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공익법인 제자리찾기 정책 토론회 축사
김종인 대표, 공익법인 제자리찾기 정책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6년 6월 28일 14시
□ 장소 : 회관 제 9간담회실
■ 김종인 대표
오늘 토론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 법인들이 실체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공익법인이 지향하는 공익사업에 충실한지,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 규정이 공익법인의 원래 취지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위해 개최하신 것 같다.
공익법인은, 문자 그대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우대를 해준다. 공익법인에 기업인들이 자신의 주식이나 재산을 출자를 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면세해준다. 근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민간인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의 명분이 서는 것이다.
공익 법인이 원래 정부 의도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많은 재단이 생겨났는데, 이 재단들의 설립 과정을 보면 전부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
이후 미국의 지난 공화당 정권에서는 상속세법을 폐지하겠다고 한동안 이야기했다. 그때 미국의 부호들이 상속세법이 없어지면 미국사회의 공익적인 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을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공익법인에 출자된 주식을 가지고 공익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입각한 행위보다는 출자기업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해 공익법인이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현행법으로 허용이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익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또한 공익법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권장하되 공익법인에 투입된 재산으로 출자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투표권 행사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공익법인들의 행태를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찬반 논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분야를 상세하게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왜 공익 법인에 출자한 증여상속분에 대해서 면세를 해줬는지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따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2016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