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15
  • 게시일 : 2016-02-25 11:46:00

김기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201622511:30

장소: 국회 정론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위협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투쟁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의 헌신적인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우리 의원들은 다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가짜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해야 한다.

 

특히 부칙 제2조제2항은 국정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무차별적 감청 확대방안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영장 없는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대테러활동에는 테러 관련 정보수집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테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른바 강제수사인 영장 없는 감청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희대의 독소조항이다.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을 야당이 어떻게 찬성할 수가 있겠는가.

 

둘째, 가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을 수정하여, 대테러조사 및 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가 가지게 해야 한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 및 분석에서 조사 및 추적권까지 쥐게 될 경우 사실상 독재정권의 안기부가 부활하게 된다.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에 둘 경우 대테러센터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괴물 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한 모든 통제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인권보호관 1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300명의 국회의원도 감독하지 못하는 국정원을 어떻게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하는 인권보호관 한 명이 감독할 수 있단 말인가. 소가 웃다가 뒤로 자빠질 소리다.

 

우리 당은 2013년에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 잠정합의에 이르렀던 국회정보위원회 상설화 방안이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서 국정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당의 요구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2016225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