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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공무원 시험에 애국심 평가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정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57
  • 게시일 : 2016-01-27 14:01:00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공무원 시험에 애국심 평가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정부

 

정부가 공무원법을 개정해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애국심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추상적 관념인 애국심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말인가? 애국심을 명목으로 공무원 시험생들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지난해 5급 공무원 시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새마을운동에 대해 물었고, 9급 세무직 시험에서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기하도록 시켰다.

 

지난해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찬동 여부, 애국가 부르기, 국기에 대한 경례 암기하기 따위의 방법으로 애국심을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애국심이라는 다분히 자의적인 잣대로 정부 정책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정말 어처구니없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성,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의 공직자로 갖추어야할 가치들이 평가항목에서 삭제됐다.

 

이러한 개정 방향은 공무원 조직을 더욱 획일화시켜 폐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중년 이상의 우리 국민들은 학창시철 국민교육헌장과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을 외운 경험이 있다.

 

사라졌던 이런 풍경이 되살아나서 앞으로 공무원 시험생들이 국민교육현장과 국기에 대한 맹세를 줄줄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영화를 보고 착안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추억이나 이를 회고하는 영화에서 벗어나면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애국심이라는 말로 포장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공무원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공무원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2016127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