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청와대의 안심번호 공천제 언급, 2012년 대통령후보 경선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가
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청와대의 안심번호 공천제 언급, 2012년 대통령후보 경선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가
청와대가 우리당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
가뜩이나 총선 공천을 놓고 여당 내에서 친박 비박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집안 단속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법하다.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양당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청와대는 민심 왜곡, 조직 선거, 세금 공천 등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다분히 두 대표의 합의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두 대표의 합의야말로 동원 경선의 폐단을 없애고 비용을 크게 줄이는 보다 합리적인 국민공천제이다.
청와대가 우려한다고 하는 조직선거나 민심왜곡은 안심번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운용상의 문제로 향후 제도 설계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안심번호 공천제를 세금공천 프레임에 가두려는 꼼수도 비겁하다. 선거공영제를 시행하고 정당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조건 비용문제로 환원하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또한 현역에 유리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치신인 등에게 보다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합의하는 등 보다 진일보하는 공천제도를 제시했다.
이러한 합의의 진의를 왜곡하는 청와대의 주장은 그 의도가 다른 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원명부 유출파문이 일자 그 방지책으로 가상의 전화번호를 활용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주류로 있던 시절 안심번호 제도를 사용한 것이다. 오늘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을 왜곡하고 조직을 동원하는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말인가.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한 오늘 청와대의 언급이 궁색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천을 사천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다. 여야대표는 공천에 입김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건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이 아니라 총선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공천을 포함해 총선에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아니겠는가.
■ 박근혜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세일즈는 유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뉴욕 정상외교에서 보여준 새마을운동 세일즈는 여전히 아버지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지난 시대 새마을운동이 전쟁으로 피폐했던 우리 농촌의 모습을 크게 변모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에 의한 강제 노력 동원 방식의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컸던 것 또한 사실이다.
과연 30~40년 전의 개발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개발이 과연 다른 나라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더구나 시민의 창의적 지혜와 참여가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때,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제 사회운동을 널리 퍼뜨려야 할 모범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의아하기까지 하다. 그런 점에서 새마을운동을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아버지시대를 복권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욕심이 아닌가 싶다.
최근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성금모금 방식의 청년펀드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그 효용성은 둘째 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개발독재시대의 유산인 새마을운동을 부활시키려는 모습을 지켜보며 유신시대의 또 다른 유물들이 속속 복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에게는 아버지 시대가 영광으로 빛나는 시대였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평가는 그 시대를 극복하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은 퇴행을 원하지 않는다. 시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 아이들을 지킨 의로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옹졸한 박근혜정부
지난해 4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두 분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가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죽음마저 차별하는 정부의 행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미 3개월 전에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이 가능하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검토를 받아놓고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몰인정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르면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도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보수 지급여부를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국회 입법조사처나 대한변협도 같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여부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책임은 지우면서 처우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정부의 법형식적이고 행정관료적 행태, 죽음까지 차별하는 옹졸한 행태가 더는 계속되어서 안 된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에서 박근혜정부가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아이들을 지키다가 희생됐다. 두 분 교사가 순직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2015년 9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