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사법부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지키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01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부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지키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한 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을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일로 규정하며 침묵하는 당나귀 벤자민으로 남지 말고 행동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입니다.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사법부를 성역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고의적인 법 왜곡과 사법권 남용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이며, 재판소원은 재판으로 억울한 기본권 침해를 입은 국민에게 헌법적 구제의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과중한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같은 사법개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동물농장’이 보여주듯 권력이 누구에게 있든 견제받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은 입법부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걱정한다면, 사법개혁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기에 앞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게된 원인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당시 법관회의 소집과 논의 경위, 윤석열 내란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집행까지 국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해야 할 사안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진정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일입니다.

 

사법개혁과 국정조사는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