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과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극과 극으로 갈린 판단 앞에서 국민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증거와 법리가 이처럼 상반된 결론을 만들었습니까.
오 시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기존 변호인 9명에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을 추가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합류했습니다. 변호사 한 명 선임할 비용조차 버거워 홀로 법정에 서는 서민들에게,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린 유력 정치인의 판결이 뒤집히는 모습은 뼈아픈 질문을 남깁니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같은 현실입니까. 돈과 권력에 따라 방어권의 무게마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사법부는 ‘유권무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고, 오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정황과 증거들이 왜 항소심에서는 범죄의 입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인과 후원자, 여론조사업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비용 부담의 실체가 당사자의 부인 뒤로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고, 관련 증거와 정황을 엄정하게 판단했는지 수사와 재판 전반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오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다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무죄가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모든 질문까지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과 충분히 설명되는 판결에서 나옵니다.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가혹하다는 불신을 해소할 책임은 사법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고심에서 증거 판단의 법리와 정치자금법의 적용이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촉구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정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