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피해 국민은 외면하고 사이버렉카 책임은 없애는게 국민의힘의 총력투쟁 목적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24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피해 국민은 외면하고 사이버렉카 책임은 없애는게 국민의힘의 총력투쟁 목적입니까 

 

국민의힘은 악의적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독재’로 몰아가는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피해자를 지켜야 할 정당이 가해자의 책임을 없애겠다며 총력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어제 국민의힘은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법에 의한 독재”를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집단 헌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자유입니까, 거짓으로 돈을 버는 사이버렉카의 이익입니까.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거짓임을 알면서 남을 해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공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배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에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아무에게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며 수익을 얻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본질은 외면한 채 ‘독재’를 외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타인의 명예를 짓밟아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그 책임까지 없애려는 것은 가해자의 돈벌이를 위해 피해자의 권리를 희생시키겠다는 파렴치한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정보 유통자의 대변인 노릇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공당의 책무부터 이행하십시오.

 

2026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