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오세훈 무죄 판결, 객관적 증거들보다 ‘그럴 리 없다’는 막연한 추정이 앞섰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24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무죄 판결, 객관적 증거들보다 ‘그럴 리 없다’는 막연한 추정이 앞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명태균의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결과가 전달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은 항소심도 인정했습니다.

 

1심은 그중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명태균의 진술만 근거로 삼은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와 송금, 캠프 관여 등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김한정 씨는 명씨를 처음 만나기도 전에 송금을 했습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조사 표본 수에 문제를 제기하자 실제로 표본 수가 수정됐습니다. 오 시장은 김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와 명씨의 설명을 전달받자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1심이 유죄를 인정한 근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불법적인 대납을 후원자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으로, 그에 반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기록을 무시한 것입니다.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일부 부가세까지 포함했다는 사정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도 거래 형식으로 실체를 덮은 논리 비약입니다. 

 

정치자금 수수의 은밀성으로 인해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개별 간접증거가 부족해도 상호 관련하여 종합함으로써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은 간접증거의 종합적 고찰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보다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막연한 심증과 추론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엄정하게 가려야 할 사법부의 책무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 판단 누락, 심리 미진을 철저히 따지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