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배석에 국정농단 타령하는 한동훈 의원이야말로 정신차리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24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배석에 국정농단 타령하는 한동훈 의원이야말로 정신차리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을 운운하며 정신 차리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본인이나 정신 차리십시오.

 

국무회의 구성원은 헌법 제88조가 정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입니다. 청장은 배석을 할 뿐입니다. 배석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적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배석 자체가 위법이라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식을 농단이라 부르는 쪽이 억지입니다.

 

전례도 존재합니다. 경찰청장은 일곱 차례 배석했습니다. 2016년에 앉았고 2020년에 앉았습니다. 2023년 4월 18일에도 앉 아 마약류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은 한마디도 이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의원 본인은 1년 7개월 동안 그 국무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결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자리였습니다. 2022년 9월 7일 그날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법무부가 올린 안건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과 과거를 무시한채 조롱에만 열올리고 있습니다. 하수청이니 공작청이니 하는 저질 작명을 멈추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나 제대로 받으십시오.

 

2026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