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법도, 협의도, 유네스코 경고도 무시한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행을 멈추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09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은 법도, 협의도, 유네스코 경고도 무시한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행을 멈추십시오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의 일방통행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세운4구역의 높이 기준은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에 걸친 심의와 협의 끝에 합의한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25년 10월 변경 고시로 이 기준을 최고 145m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 만든 약속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파기한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으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일방통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자 사업시행자인 SH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선시대 건물터와 이문 터가 확인돼 아직 법적으로 발굴·보존 절차가 끝나지 않은 땅에서, 보존계획마저 보류된 상태임에도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 11곳을 시추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통합심의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고발에 유감을 표하며 인가 일정을 고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도 외면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확답이 없으면 종묘를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답은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퇴임을 2주 앞둔 전임 종로구청장이 당선인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기습 인가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인가 취소를 요청하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오세훈 시장을 네 차례나 만났지만, 서울시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결국 국가유산청은 국토교통부를 통한 직권 취소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높이 기준 파기, 영향평가 이행 명령 외면, 허가 없는 시추, 유네스코 권고 무시, 구청장 교체기의 기습 인가, 시정명령 요청 거부까지. 서울시가 보여준 것은 협의가 아니라 밀어붙이기입니다. 절차와 협의를 건너뛰고 사업부터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오세훈의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를 운운하지만, 국가유산청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함께 찾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그 평가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수년간의 협의로 합의한 높이 기준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발굴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산하 공기업이 허가 없이 시추한 데 대해 서울시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유네스코의 경고를 무시하다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가 훼손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쯤 되면 종묘 앞 개발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 가도를 위한 치적 쌓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종묘는 서울시장 한 사람의 치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일방통행을 멈추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용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테이블에 성실히 나서십시오. 세계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