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딸의 허위스펙 의혹, 증거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찾을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딸의 허위스펙 의혹, 증거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찾을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그동안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실을 방패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무혐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이루어진 상식 밖의 불송치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22년 11월 21일, 한동훈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려면 미국의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요청을 대검이나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열흘만에 자체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할 중앙지검이 공조 요청을 스스로 끊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결국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전자책이 절판돼 판매 현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길을 검찰이 막아놓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요청도 차단도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기의 일입니다. 국제공조는 법무부를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그 부처의 장관이 사건 당사자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던 송경호 지검장이었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은 한동훈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단행한 첫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발탁된 인사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조 요청을 돌려보낸 결정이 누구의 판단이었는지, 장관에게 보고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도 답하십시오. 장관 시절 딸 사건의 공조 요청에 대해 보고받았습니까.
그토록 주장하던 무혐의는 마치 한동훈 의원의 아이폰처럼 증거에 접근할 수 없었기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더 이상 불송치를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2026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