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05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것,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면하는 것입니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당연히 예외일수 없습니다.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소명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법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말 바꾸기도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했습니다. 그래 놓고 불과 나흘 후 말을 바꿔 증인 출석을 거부합니다.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판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국민의 검증으로부터 가리는 가림막이 아닙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맡긴 권한이고, 권한의 행사에는 응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