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김태규 감싸는 국민의힘, 내란 동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태규 감싸는 국민의힘, 내란 동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지난 금요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두환의 내란 범죄를 부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입틀막"이라고 반발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방송 중 진행자와 출연진이 거듭 진의를 물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을 부정했습니다. 발언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끝내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내놓은 해명은 더 가관입니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위한 답변"이었다더니,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심 무죄를 끌어와 판결이 곧 역사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금껏 죄인이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구제한 재심을 가해자의 면죄부로 악용하는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다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입장에 더 천착하게 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고도 진심어린 사과 대신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는 면피성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국회의원의 말은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대표성을 지닌 우리 사회의 기준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합의된 헌정 규범을 '해석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자당 원내수석대변인이 방송에서 내란을 부정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즉각 징계에 나섰어야 마땅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국회가 정식 절차로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는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28일 조광한 최고위원의 내란 부정에 이어 비호까지, 이것이 '내란 동조'가 아니면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김태규 의원을 징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국회 또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제명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