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04

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4일(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의무를 두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법관이 법을 마음대로 비틀어 국회를 모욕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입니다.

 

수사 가능성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거나,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형사책임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번 증인 신문 요지는 특정 재판이 아니라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즉 사법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는데도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면 해명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왜 증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조 대법원장의 오만은 이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제청권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앞선다고 고집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권마저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도, 국회에도 견제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법권 독립을 가장한 제왕적 사법관이자,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노터치'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본질입니다.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국민, 대통령, 국회 가릴 것 없이 들이받는 조 대법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성실히 준수해야 할 대법원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대법관 공석은 215일째입니다.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는 저버리고 국회의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는 사람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202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