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를 멈추고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에 동참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를 멈추고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정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탓을 하며 비난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파도의 예고편’이라 부른 16만여 건의 미제사건은 새 체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새 체계가 '떠안은' 것입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1년 3만2천여 건에서 2025년 9만6천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7월 말에는 16만5천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쥔 검찰 체제에서도 국민의 사건은 이미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화력이 집중되던 시기, 수원지검의 장기미제는 2021년 515건에서 2023년 2,726건으로 5배 넘게 불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겨눈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민생 사건은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권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 매달린 것은 준비와 해결이 아니라 맹목적 저지였습니다.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으나 대안은 없었습니다. 유예 법안과 위헌 소송 등 발목잡기에만 힘을 쏟던 정당이 이제 와서 준비 부족을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이제 안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지검장 대부분을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전담조직을 꾸렸으며, 기관 간 관할 이견은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조율합니다.
앞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기존 미제가 이관 과정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제도 안착 과정에 있는 것을 개혁 실패의 증거로 부풀리는 것은 검찰 권력을 되돌리고 싶은 속내를 드러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혁 저지에만 매달린 지난 행보부터 반성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