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업무추진비 허위 기록에 공관 예산 23억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 답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업무추진비 허위 기록에 공관 예산 23억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 답하십시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을 고치겠다며 내년 예산으로 22억 9천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보수공사에 약 5억 3천만 원을 쓴 공관에 다시 거액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옥상 방수공사에만 1억 4천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취재한 시공업자는 기존 방수재를 제거하고 균열까지 보수하더라도 1억 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에도 2억 5천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얼마나 하기에 이런 금액이 필요한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안전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보수한 부분과 이번에 고칠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각 공사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공개하십시오. 국민의 세금 앞에서 사법부가 치외법권일 수 없습니다.
세금 집행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법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현금 격려금을 지급하고, 1억여 원의 와인을 사면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도 식사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늘려 적은 기록이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쓴 밥값 기록조차 믿을 수 없게 해놓고 공관 예산은 설명대로 믿으라는 것입니까.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법원행정처는 허위 자료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렸습니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대법원장이고 책임을 물을 때는 남의 일입니까.
퇴임 뒤 공사라 해도 예산의 타당성은 당장 설명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직접 나와 공관 공사비 산출 근거와 기존 공사와의 중복 여부를 공개하십시오.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고한 경위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