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법원도 인정한 KBS 이사회의 정당성, 박장범 사장은 억지 소송 중단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04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도 인정한 KBS 이사회의 정당성, 박장범 사장은 억지 소송 중단하십시오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7월 21일부터 개정 방송법에 따른 이사회가 적법하게 기능할 수 있다며, 의결 정족수 미달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불법 2인 체제 방통위가 선임한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사장 자리에 오른 박 사장이 이사회의 정당성을 따질 자격은 없습니다.

 

박 사장은 애초 KBS 사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인물입니다.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부른 대담 이후 사장에 발탁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12·3 내란 당일에는 '계엄방송'을 준비시켰다는 의혹으로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있습니다.

 

박 사장은 억지 소송을 멈추고, 스스로 KBS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른 사장 임명제청 절차는 KBS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KBS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