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오세훈은 명태균한테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다더니, 이제 법정에서도 봐달라고 웁니까?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은 명태균한테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다더니, 이제 법정에서도 봐달라고 웁니까?
어제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가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를 왜곡·조작하려 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은 어제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진실은 밝혀진다” 따위의 뻔뻔한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진술에서는 명태균과의 연을 끊지 못한 것에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명 씨가 과거 “오세훈은요, 나한테 4번이나 울었어요. 살려달라고”라고 주장한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후원자 김 씨의 통화 녹음을 무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화는 2021년 3월 6일과 13일, 오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뒤 이뤄졌습니다. 1심에서 대납이 인정된 여론조사들은 그보다 앞선 당내 경선 국면의 일입니다. 명 씨 역시 해당 통화가 여론조사 의뢰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에 관한 대화였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점부터 맞지 않는 통화 녹음을 근거로 울면서 우기는 것은 결백이 아닌 궤변에 불과합니다.
울면서 떼써도 소용 없습니다. 이제 서울시민은 오세훈의 뻔뻔하고 추악한 민낯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시인하길 바랍니다.
항소심 재판부에도 촉구합니다. 1심의 벌금형으로는 오세훈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세훈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2026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