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재판소원은 합헌, 국민의힘은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 재판소원은 합헌, 국민의힘은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조희대 사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권력분립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합헌적 범위 안에서 설계·운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법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헌재는 재판소원이 본질을 왜곡한 ‘4심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와 위헌적 법률 해석·적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결국 재판소원은 합헌이며, 재판소원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책임 있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입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소송 지옥’, ‘개헌 없이는 불가능’이라는 말로 겁을 주며, 국민 기본권 보장보다 사법부 기득권의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며 논의를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 오찬 회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 본회의도 더 이상 보이콧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 잡기가 능사가 아닙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