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로 투기 세력을 대변하지 마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69
  • 게시일 : 2026-02-10 16:43:19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로 투기 세력을 대변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부동산감독원법」을 ‘국민 사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나섰습니다. 

 

투기꾼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가짜뉴스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조사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투기 행위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감독원이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 수단이라 주장하지만, 법안(제4조 제1호)은 조사 대상을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35개 불법행위 혐의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입니다.

 

둘째, ‘영장 없는 계좌 열람’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은 금융 범죄 대응 체계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법령 위반 적발을 위해 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와 영치 권한 또한 「자본시장법」 제426조를 모델로 삼아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라면, 지난 수십 년간 주가조작 세력을 잡아 온 금융당국의 활동도 모두 위헌입니까? 

 

셋째, ‘행정조사’와 ‘형사수사’를 엄격히 분리하여 영장주의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금융 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조사권 남용을 차단하며, 실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헌법상 영장주의를 이중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무영장 사찰’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호도입니다.

 

넷째, ‘옥상옥’이라는 낡은 비판도 이제 그만두십시오. 부동산감독원은 ‘통합 컨트롤타워’이자 ‘민관 합동 대응체계’의 핵심입니다.

 

현재의 관리 체계는 국토부가 이상 거래를 포착해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통보 이후 개별 기관의 조치 결과가 국토부로 체계적으로 공유되는 법정 보고 체계가 미흡하여, 실제 단죄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왔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각 부처가 기존에 수행하던 고유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러 법률 위반이 얽힌 중요 사건에 대해 각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기획·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속의 공백을 메우고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혁신적 조치를 ‘통제 체제’로 왜곡하는 것은 투기 세력을 대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민생과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 즉각 협력하십시오.

 

202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