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부동산 공급 활성화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유포를 즉각 멈추십시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부동산 공급 활성화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유포를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사활을 건 모양새입니다. 이제는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스스럼없이 가짜뉴스까지 퍼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 정비사업에 족쇄를 채우고 제도적으로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은 인허가 속도 개선’, ‘공공은 인허가 속도 개선에 더해 현행 1.2배인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1.3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공공과 민간이 모두 혜택을 보는 공급 활성화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왜 민간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귀결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 9·7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정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붙잡고 있어 입법이 지속적으로 늦어져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볼모 삼는 것이 바로 민생에 족쇄를 채우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