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투기세력은 정밀 감시하고, 정당한 수요자는 보호하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부동산감독원 설치로 투기세력은 정밀 감시하고, 정당한 수요자는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민주당이 발의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두고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투기 세력을 편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명자료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확인은 필수적이며, 자금 흐름 확인 없는 조사는 '무딘 칼'에 불과합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등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마땅합니다.
투기 세력의 은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본 법안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포함하여 정보 남용을 감시하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둘째, 다른 자료로 확인이 곤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만 정보를 요구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금융회사가 조사 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깜깜이 조사를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확보된 정보는 1년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별도의 영장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촘촘한 법적 통제 장치는 정보 수집의 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확실한 완충 지대가 되는 동시에, 투기 세력을 향한 정밀한 타격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고, 정당한 거래자가 보호받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