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50억 무죄, 그리고 적반하장식 공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64
  • 게시일 : 2026-02-08 11:32:50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50억 무죄, 그리고 적반하장식 공세

 

곽상도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까지 예고한 것은, 단순한 방어권을 넘어선 사법 정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50억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퇴직금이 법망을 빠져나간 것만으로도 허탈해하는 국민 앞에서 곽 전 의원 측은 도리어 피해자를 자처하며 적반하장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 요직에 몸 담았던 인물이 자신을 향한 수사 앞에서는 공권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간판결제도'를 거론하며 제도의 미비를 탓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법률적 수사(修辭)일 뿐입니다. 진정 제도의 불완전함을 핑계 대고 싶다면, 50억을 단죄하지 못하는 법체계의 ‘구멍’부터 통탄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상처는, 법정의 형식적 논리와 국민의 상식적 정의감 사이의 깊은 간극입니다. 국민은 ‘절차의 승패’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기고만장하게 공세로 돌아선 태도는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법은 강자의 방패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 모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망을 피한 자’가 ‘법을 수호하는 자’들을 겁박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