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윤미 대변인] 지귀연 판사의 인사이동과 무관하게 윤석열 내란선고는 2월 19일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귀연 판사의 인사이동과 무관하게 윤석열 내란선고는 2월 19일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번 법관 정기인사는 23일자로 시행돼, 2월 19일 있을 윤석열 재판의 선고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지만 문제는 윤석열 피고인입니다.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악용해 불출석 등으로 기일을 연기하려고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법관 인사가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선고를 지연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2월 19일 선고가 한 번 지연되면 그 이후에는 재판부가 변경되기 때문에 공판절차 갱신으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불출석 등으로 선고기일을 늦추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재판부는 흔들림 없이 예정대로 선고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재판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를 다스리는 재판으로 단 하루도 지연되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진관, 백대현, 우인성 부장판사 등 현재 다른 피고인들의 내란 사건, 김건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은 그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로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