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연 선임부대변인] 출마 금지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이준석식 ‘출마 금지 원칙’은 자기모순입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출마 금지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이준석식 ‘출마 금지 원칙’은 자기모순입니다
개혁신당이 ‘음주 전과·중대 범죄·막말과 혐오’를 이유로 한 이른바 ‘ㅇㅈㅁ 출마 금지 원칙’을 내세우며 2026 지방선거 혁신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과연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공당의 대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2025년 대선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성을 언급하며 성폭력과 혐오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이후, 주요 여성·인권단체들은 이를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역시 해당 발언을 공적 토론장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성차별·혐오 발언으로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막말과 혐오 발언에 대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준석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국민은 이미 해당 언어 사용을 중대한 문제 행위로 판단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논란이나 의견 대립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판단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는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사과와 성찰 대신 ‘표현의 자유’와 ‘맥락 왜곡’을 앞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이유로 정치적·윤리적 책임까지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최소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공당 대표의 언어가 사회에 남긴 상처와 왜곡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혁신당이 내세운 ‘출마 금지 원칙’이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잣대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막말과 혐오로 출마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본인처럼 법적 책임만 회피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라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노골적인 자기면책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원칙을 분명히 주장하려 한다면, 자신의 과거 막말과 혐오 발언에 대해 공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게 해명을 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반성 없는 원칙 선언은 개혁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