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원혁 부대변인]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취업 비리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756
  • 게시일 : 2025-03-26 13:03:47

이원혁 부대변인 논평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취업 비리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축했지만, 심 총장 자녀의 취업 비리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습니다. 취업 과정이 특혜와 특혜의 반복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 취업을 할 당시 공고문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격 요건 어디에도 졸업예정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관례적으로 졸업예정자도 예정증서를 받고 인정해줬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의 관례를 모르는 평범한 졸업예정자들은 공고문을 보고 신청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심 총장의 자녀는 어떤 경로로 본인이 학위소지자가 아닌데도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답해야 합니다. 

 

취업 경력 부풀리기 역시 문제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자녀가 부족한 실무경력에서 대학원 연구보조원과 UN 산하기구 인턴으로 채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실무경력은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경력을 말합니다. 보통 대학원 연구보조원은 일종의 장학생으로 정식채용 요건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인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다른 채용 공고에는 연구보조원과 비슷한 인턴, 조교, 객원연구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심 총장 자녀의 인턴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는 인턴이 아닌 인턴십이었습니다. 인턴십은 직업훈련 개념의 인턴이 아니라 직업체험 개념의 학생 활동입니다. 실무경력이라고 벌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왜 실무경력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만 인턴, 연구보조원을 인정해줬습니까?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취업 알선 브로커를 자처한 것입니까? 명백한 특혜입니다. 

 

자녀 입시문제로 한 집안을 풍비박산 냈던 검찰은 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취업시장을 내란동조로 더욱 얼어붙게 한 심우정 총장이 자신의 자녀는 특혜에 특혜를 더해 취업시켰다면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당국은 심우정 자녀 취업 특혜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