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건태 대변인]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각 도주원조죄로 수사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40
  • 게시일 : 2025-03-13 15:55:31

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각 도주원조죄로 수사하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불법 석방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147조 도주원조죄에 해당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률에 의하여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을 아무런 권한 없이 석방했습니다.

 

기소 이후 구속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결정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고, 검사는 법원의 결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집행지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7일 동안 검사가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법률에 의하여 구속상태가 유지됩니다.

 

형법 제147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법 석방지휘로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도주하게 하여 도주원조죄를 범한 것입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원조죄로 즉시 수사하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