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국회를 겁박하며 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건 김태규 개인입니까, 방통위입니까? 그런다고 추가 고발 못 피합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를 겁박하며 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건 김태규 개인입니까, 방통위입니까? 그런다고 추가 고발 못 피합니다
오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 부당하다며 뻔뻔한 거짓말 투성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판사 출신 김태규 대행의 행태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김태규 대행은 지난 청문회에서의 증언 거부와 자료제출 거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방통위 전체회의가 의결을 해줘야 한다고 운영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현재는 의결이 불가능 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내부 규칙을 이유로 법률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기관이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비밀도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이 아니면 제출해야 합니다. 증언 거부를 위한 저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김태규 대행 기준에 따를 경우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앞서 증언했던 내용들은 직권남용이 됩니다. 특히 법원에 제출된 방통위 서류에 김태규 대행이 말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었던 상황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백한 증언 거부,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을 당했으니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고발을 의결한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위원이 본인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은 누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개인 김태규의 결정입니까, 방통위의 공식 입장입니까?
김태규 대행은 예산이 투입되는 내부 시설 공사도 독단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김태규 대행의 이상 행동에 예산이 투입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고소를 하든 공사를 하든 자기 돈으로, 업무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태규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방통위 의견서가 공개된 사실을 두고 변론권 침해라며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국회가 방통위의 위법과 졸속 행태를 밝히는 일이 왜 변론권 침해입니까?
방통위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실제 하지도 않은 서면심사를 했다고 버젓이 써놨습니다. 이를 비롯해 의견서에 적힌 여러 내용들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지적을 당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았으니 오히려 다행 아닙니까? 변론권 침해라니 가당치 않습니다.
더욱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입수해 당당하게 공개한 방통위 의견서를 재판 관련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유출’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왜 법률전문가들이 법비(法匪)로까지 불리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에나 적용되는 재판 서류 유출을 행정소송에까지 끌어들이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결국 21일 청문회에 불참할 명분 찾기에 불과합니다. 김태규 대행은 이미 불참을 공언했습니다. 청문회는 동행명령이 불가하니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지 않으면 고발입니다.
2024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