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이재명 전 대표 피습 현장 훼손, 공수처의 봐주기 수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34
  • 게시일 : 2024-08-14 17:44:57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전 대표 피습 현장 훼손, 공수처의 봐주기 수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전 대표 흉기 피습 현장의 훼손 의혹 혐의로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한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테러 사건 다다음 날까지 현장 혈흔 사진이나 지혈에 쓰인 도구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당이 제출한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 발생 채 40분도 되지 않아 피습 현장을 훼손하고 물청소를 한 것이 훼손한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피습 당시 입고 있던 와이셔츠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되기 직전에서야 쓰레기더미에서 수거할 정도로 경찰의 수사는 부실투성이였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실 수사와 현장 훼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빈손을 내보였습니다. 경찰의 사건 축소와 은폐 시도에 면죄부를 쥐어준 봐주기 수사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무혐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