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40
  • 게시일 : 2024-08-04 11:55:41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4일(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 중독' 프레임은 거짓말이며 나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민생이 망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 수석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거부권 행사에 중독됐는지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나쁜 법 프레임으로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합니까?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습니다.

 

야당들이 주도한 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까?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백번이든 천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할 작정으로 보이는데 중독이 아니면 뭐라고 부릅니까? 

 

배준영 원내수석은 이들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로 “우리 경제를 파탄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행위를 조장할 법”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해병 특검법’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대통령 일가를 방어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억지 핑계만 대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또 IMF 때보다 더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을 위해 발의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정상화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무엇으로 정당화할 것입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군사독재정권보다 검사독재정권에서 살아가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입니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과거 권력에 취해 국민을 무시했던 정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뒤돌아보십시오.

 

2024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