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불법 시행령을 앞세운 야당탄압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01
  • 게시일 : 2024-07-24 22:48:58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법 시행령을 앞세운 야당탄압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합니다

 

오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고와 위증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법 시행령으로 위증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수사로 제한되도록 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위증, 무고로 확대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다면 공소기각을 한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해서 기소한 것도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위법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시행령의 위법성은 어디서 판단하는지 물었고 박 후보자는 “대법원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공소제기 판결을 통해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을 위배한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데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확대해 다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불법적 시행령 개정을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인 시행령을 통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수사에 맞서 싸우는 한편 사법부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이어갈것입니다.

 

2024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