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민석 대변인] 나경원·한동훈 후보 모두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47
  • 게시일 : 2024-07-18 15:18:54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나경원·한동훈 후보 모두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불꽃놀이처럼 의혹이 터지며 ‘자폭대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는 나경원·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하 청탁 의혹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4호는 수사·재판의 위법한 처리를 청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경원 의원은 수사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청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 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무언가 잘못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 것인지, 한동훈 후보는 오늘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토론회와 연설에선 그렇게 법과 원칙을 찾으면서, 뒤에선 비선 댓글팀을 꾸리고,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은 사과로 은근 슬쩍 넘어갈 생각입니까? 뻔뻔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적지 못한 한 후보의 사과문은 국민의 의혹만 키우는 ‘자폭대회 피날레’일 뿐입니다.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청탁은 사과로 끝낼 문제도 아니고 두 사람이 입 다문다고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한동훈·나경원 후보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공소 취하 청탁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이실직고하고 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며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면 사실 규명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