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민석 대변인]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김장겸 의원이 언론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74
  • 게시일 : 2024-06-20 14:56:27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20일(목)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김장겸 의원이 언론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고 자유로운 보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송4법’을 발목잡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4법’에 딴죽을 걸며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궤변을 펼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 장악에 앞장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김장겸 의원이 언론 자유와 적법성을 운운하다니 실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이미 두 차례나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받은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2인 체제는 ‘일시적’이고 ‘합의제’인 행정기관이 법률상 운영 불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몫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방통위는 대통령의 심복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난 1년 간 113건의 안건을 독단 처리한 상황을 일시적이고 합의제에 따른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무질서한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이런 위법적인 운영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방송4법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으로부터 방송을 지키고, 나아가 다시는 권력이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권력에 빌붙어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김장겸 의원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방송 정상화의 열차는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2024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