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뇌물을 뇌물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권익위’,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의혹 양파공장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83
  • 게시일 : 2024-06-13 15:57:30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뇌물을 뇌물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권익위’,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의혹 양파공장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리하게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서 사건 종결을 앞장서 주도했다고 합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박 부위원장,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지지 모임에도 참석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위원 중 한 명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뇌물’이라고 하자 “그런 말은 쓰지 말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파우치로 포장한 전례가 떠오릅니다.   

 

이제 권익위는 뇌물을 뇌물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권익위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종결하면 권익위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를 안 할 거냐. 다른 기관에라도 송부해야 한다”며 사건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의견은 사실상 모두 묵살됐습니다.

 

또 소신투표를 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를 제안한 위원도 있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관련 안건은 불과 1표 차이로 종결됐습니다. 총 15명의 위원 중 13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위원임에도 간신히 의결된 것입니다. 

 

의결 과정이 이랬으니 권익위의 해명도 비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뇌물이더라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면피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경고합니다. 격노와 묵살로 국민을 계속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통과로, 국정조사로, 일하는 국회로 윤석열 정권의 까도까도 또 나오는 연중무휴 양파공장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