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민석 대변인] ‘가혹행위 사망’ 훈련병의 병원 이송을 가해자에게 맡긴 군도 가해자입니다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혹행위 사망’ 훈련병의 병원 이송을 가해자에게 맡긴 군도 가해자입니다
12사단 훈련병이 끝내 깨어나지 못한 것은, 가혹행위 수준의 얼차려와 이해할 수 없는 초동 대처 때문입니다.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 가해자인 중대장이 구급차에 동승했고, 가혹행위를 축소해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인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고 응급처치를 지연시킨 것입니다.
살릴 수도 있는 훈련병을 가혹행위 축소로 죽였다면 그 죄는 더욱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중대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촉구합니다.
훈련병의 후송을 가해자에게 맡긴 12사단의 행태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후송을 가해자가 담당하게 하고 상황 설명까지 맡기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더욱이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의무실에는 숨진 훈련병과 관련된 의무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제대로 응급조치를 시행했는지도 규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12사단은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던 날에도 웃음체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우를 떠나보낸 날도 웃으라고 강요한 12사단 지휘부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사단과 군은 훈련병, 사병을 장교들에게 지급되는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명하십시오.
가해자인 중대장뿐만 아니라 초동 대처 과정에 관련된 책임자들, 웃음체조를 시킨 관련자까지 모두 색출해 엄히 처분하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