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해식 수석대변인]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첩 공문을 3주나 방치한 경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39
  • 게시일 : 2024-06-10 16:28:26

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첩 공문을 3주나 방치한 경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자료 이첩 공문을 경찰이 온당하게 처리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8월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이첩공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했지만 경찰은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3주가 지난 8월 23일에야 접수했고, 접수한지 2시간 만에 해병대수사단에 반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충분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기록을 회수한 지 보름이 지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이첩과정을 세밀히 조사했고,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 이첩 공문의 반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이첩 공문의 반송을 요구받자 8월 23일 비로소 이첩공문을 접수하였고 접수한 지 2시간 만에 해병대수사단으로 이첩공문을 반송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첩공문의 반송 시점이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혐의 선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시기와 겹친다는 데에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접수를 3주나 방치한 채 무방비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국방부 조사본부의 요구에 따라 사건 이첩공문을 해병대수사단에 반송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조치였습니까? 

 

군사법원법에 의거한 군 내 사망사건의 수사 주체로서의 경찰은 채상병 순직사망사건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경찰은 채상병 순직사망사건 이첩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적 의혹을 한 점 의심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