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해식 수석대변인] 국가계약법상 계약불가 기업인 ‘액트지오’,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21
  • 게시일 : 2024-06-09 16:00:50

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가계약법상 계약불가 기업인 ‘액트지오’,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액트지오 아브레우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국민적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영일만 석유사업에 대해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결과자료, 자문단 명단,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급기야 ‘액트지오社’의 세금 체납과 법인자격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몇 개의 기업을 지명해 제한적으로 경쟁을 하게 했다는 것인데, 지명할 당시 액트지오는 4년 간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법인자격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4년 동안 영업세를 체납하다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납세금을 완납하고 법인의 행위능력도 회복됐다는 것인데, 왜 굳이 이런 부실기업을 선정해 밀린 세금을 완납케 하고 법인자격도 회복시켜 주면서까지 영일만 석유사업을 맡겨야 합니까? 

 

「국가계약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한 즉답을 회피한 채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라며 동문서답식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4년 간 세금도 못 낼 만큼 부실하고 법인자격에도 흠결이 있었던 액트지오사를 누가 어떻게 관여하여 선정되게 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국민의 분노만 키운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